전세금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하다면?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세요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기간
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주 전·후 모두 가능
계약기간 중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시 가장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.
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핵심 요약
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,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.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HF(한국주택금융공사), SGI서울보증 등 3곳에서 운영하며, 가입 조건과 보증료가 다릅니다.
1. 주요 보증기관
• HUG: 전국 대부분 지역 지원, 임차인·임대인 모두 신청 가능
• HF: 수도권 중심, 전세자금대출과 연계 가능
• SGI서울보증: 민간형, 간편 심사·빠른 가입 처리
2. 가입조건
•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(수도권 기준), 5억 원 이하(지방 기준)
•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
• 잔금 지급 완료 및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 명시
3. 보증료
• 평균 0.128% ~ 0.192% (보증금·기간별 차등)
• 예시: 전세금 3억 원, 2년 계약 시 약 38,000~57,000원 수준
• 신용등급·주택유형·보증기관별 할인 적용 가능
4. 청구 절차
•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반환 미이행 시 청구 가능
• 필요서류: 임대차계약서, 확정일자 증빙, 통장사본
• 보증기관 심사 후 보증금 지급 (통상 2~4주 소요)
📋 필요서류
•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
•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
•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
• 통장사본, 보증료 납입 영수증
📝 신청방법 & tip
HUG·HF·SGI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전세자금대출과 연계된 경우, 은행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
보증기간 중 이사·갱신 시 ‘변경신고’를 하지 않으면 보증 효력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·전입신고·보증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면 가장 안전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