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공식 운영하는
취업후 상환 학자금 – 소득기준 후 상환
상환 개시 시점
별도 신청 없음 · 소득 기준 충족 시 자동 개시
졸업(수료) 후 연간 소득이 ‘상환기준소득’ 이상이면
📌 국세청 연계로 원천징수 상환이 자동 시작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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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소득이 생기면, 소득에 비례해 갚는 제도
취업후 상환 학자금(ICL)은 재학 중 상환을 유예하고, 졸업 후 연간 소득이 ‘상환기준소득’을 넘으면 소득에 비례해 자동으로 상환이 이뤄지는 제도입니다. 기준 미달 시에는 이자·원금 모두 상환이 유예됩니다.
1. 상환 개시 기준
📈 국세청 소득자료 기준, 연간 소득이 ‘상환기준소득’ 이상일 때 자동 상환 개시
🗓️ 기준액은 매년 공고(예: 해당 연도 공고액 참조)
2. 상환 방식
🏛️ 국세청 원천징수(근로소득)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반영(사업소득)
💳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액 산정 · 조기(임의) 상환도 가능
3. 유예·예외 사항
⏸️ 기준소득 미달 시 자동 유예(무이자 거치)
🌍 해외 취업·거주 시 ‘해외이주 신고’ 필수 · 미신고 시 불이익 가능
📑 확인/정정 시 필요서류(예시)
📄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
📃 재학·졸업(수료) 증명서(요청 시)
📃 해외이주 신고 관련 서류(해외 체류 시)
※ 상환기준소득·상환율·세부 절차는 매년 한국장학재단 공고를 확인하세요.